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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금이 부가됩니다.
※ 증여세 비과세 항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② 혼수 용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③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④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도에 상향되는 항목은 결혼 자금 증여세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이지만, 혼인을 하는 상황이라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즉, 혼인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우선 직계라는 의미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아들과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으로 연결되는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생부모(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생물학적 친부모)가 포함된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법률상의 양자, 생자녀가 포함된다.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지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높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으로 얻는 소득이다 보니 조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4.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1)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방법
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메인화면에서 [세금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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