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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은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연봉별 실수령액 살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여려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4년에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월급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정안은 둘 다 표시했으며, 최대 5만 원 정도 적게 받는 2안에 색깔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 네이버에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네이버의 경우 아직 2023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의 7.09%가 부가되며, 근로자는 이 중 발반인 3.545%를 납부하며, 2024년에도 변동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3년 12.81%에서 2024년에는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책정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일 경우, 장기요양보험은 10만 원의 12.95%로 12,950원이 된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2023년 기준, 1.8%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0.9%를 부담하면 됩니다. 2024년 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2023년에는 월급의 9%가 부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를 부담합니다. 2024년도의 경우, 인상이 확정적이며 13% 또는 15%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안으로 결정될 경우 근로자는 6.5% 부담, 2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5.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무로 발생하며, 근로소득세의 세율은 위 다른 보험료 등과 같은 월급의 일정 금액이 아니라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3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2)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액표와 부양가족 등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본 포스팅 가장 상단에 있는 표에서 연봉별 소득세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금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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