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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월세의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완료한 자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1. 연간 월세 금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최대 127만 5천 원)
3.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공제 (최대 112만 5천 원)
* 세액공제는 혜택금액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큽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계약사 사본
(3) 월세 납입증명서 (은행 이체 기록 등)
4. 월세 소득공제
2번 항목의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①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 없음
②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가능
③ 집 소유, 전입신고여부와는 무관
(2) 월세 소득공제
① 월차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능
②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③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음
④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
⑤ 해당 내용을 제출
(3) 소득공제율
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한도 250만 원
③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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