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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가 34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 디딤돌(구입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중에서도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1) 대상 조건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⑥ 부부합산 순자산 소득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평균값 이하
(2) 단,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①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 대출조건 및 금리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이하)
②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라 다름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득기준 별 대출금리
① 기본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기본 대상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5천만 원이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까지 소득조건이 늘어납니다.
②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③ 추가 우대 금리 (청년가구 제외, 중복적용 가능)
※ 청년가구 조건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출신청
①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②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은행 방문 신청)
(3) 이용절차
(4) 준비서류
①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예식장계약서 등)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근로자(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④ 소득확인: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⑤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은행방문 신청의 경우, 준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전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황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입금합니다.
6. 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사회면을 자주 장식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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