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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월 최대 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제공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유형별 조건과 지원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I유형의 조건에 맞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이 경우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⑧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⑨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 제외)
※ II유형의 특정 계층 대상자 (22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가,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제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과 지원금
(1) I유형
① 취업지원서비스
②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
③ 구직촉진수당(부양가족): 최대 240만 원 (월 4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이 4명이 있는 경우, 50만 원 + 40만 원 = 총 90만 원(*6개월) 구직촉진 수당을 받습니다.
(2) II유형
① 취업지원서비스
②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3) I유형과 II유형의 비교
참고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며,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당의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참고용 2024년 기준중위소득 범위
나의 중위소득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득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및 절차
(1) 지원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2) 지원절차
5.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①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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