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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태인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살펴보기 썸네일

 

흔히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며 나라에서 받는 돈을 실업급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업급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총정리 포스팅보기 링크이미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외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1.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과 동일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2.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④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별연장급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④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

     

    ※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구직 여건의 어려움 개선 지원 등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 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4.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창업(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창업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④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②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준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④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창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즉,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사업자 공통)

    ②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종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창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외 취업촉진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로 지급됩니다.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6.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재산 6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재산·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에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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