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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로 5년 동안 5천만원 만들기!
정부의 청년 정책 중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그 혜택은?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3~6%의 정부기여금을 보조해 주면서, 최고 6%의 은행 이자 소득 또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1) 가입대상 조건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가입 시 혜택 및 이율
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②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③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2. 가입방법
(1) 가입 및 심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취급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농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신청 접수)
②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후 약 3주)
③ 계좌개설 - 취급은행 (다음 달)
(2) 가입 시 유의사항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됩니다.
④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3. 관련 Q&A
①병역 관련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가구원의 가구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 또한, 가구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계좌개설 이전) →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좌개설 이후) →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④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유에 따라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일반중도해지) →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소지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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