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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이 끝나고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외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쇼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귀국할 때 쇼핑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비행기에서는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것들도 있고, 또 세금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모르면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중한 물건을 잃을 수도 있으니, 여행출발 전 반드시 수하물과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관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사진과 그림
해외여행

1. 항공안전법에 따른 수하물 규정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비행기를 탈 때, 수하물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로 운반이 가능한지, 또는 운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객의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 휴대 수하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수하물 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 링크이미지

 

기본적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위험물은 운반이 금지됩니다.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그리고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등이 있습니다. 단,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여행객들이 많이 겪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과 관련된 사항

액체, 분무, 겔류 등은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1)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져 있을 것. (액체 용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용기가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내부가 보이는 지퍼팩(20㎝X20㎝)에 넣어 닫은 상태로 승객 1인당 지퍼팩 1개만 휴대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모두 적합해야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 등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소지한 상태로 공항 보안검색을 진행할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으로 출국 시 보안검색을 마친 이후, 항공기 탑승동 내부에 있는 면세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휴대한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물 등을 가지고 탑승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탑승동 내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 등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휴대폰,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휴대용 가전제품들을 보통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적용 와트에 따라 휴대가능, 개수제한, 휴대불가 등이 결정되지만, 보통 20,000mAh 용량의 보조배터리까지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무게도 만만치 않으니, 20,000mAh 용량 이하로 챙기시면 따로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휴대용 고데기입니다. 별도의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유선 고데기는 기내 휴대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합니다. 무선 고데기의 경우,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휴대하지 마시고, 무선 고데기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할 경우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물품 및 기타 사항

여행 중 비가 와서 사용한 우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산은 접이식이든, 장우산이든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끝이 뾰족한 우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탑승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중, 위스키 등과 같은 알코올성 음료를 구입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입하신 술은 대부분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과 관련하여 들고 타실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 액체류 위탁 수하물 제한이 2ℓ 이하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ℓ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쓰여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본인의 안전과 또 불필요한 지출 및 번거로운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항공보안 365' 등과 같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쇼핑물품에 대한 관세

관세는 국내 입국 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여행객이 해당 여행에서 새로 얻은 물품들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물품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관세 부가 대상

해외여행 출발 시점에는 보유하지 않았으나, 여행 중 획득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모든 물품이 관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여행 출발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 여행 중 직접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모든 물품, 귀국 시 해당 국가 면세점 또는 비행기 내 면세품으로 구입한 물품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새로 얻은 모든 물품 들 중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들이 관세 부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여행 중 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 선물하여 귀국 시 직접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구입 시 현지에서 면세를 받지 않았는데 관세를 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관세는 해당 물품들을 획득한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면세여부나 획득방법(직접구입, 선물받음 등) 등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인이 새로 얻은 물품들 중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이 관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3. 관세의 면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중,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1인 기준,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술, 담배, 그리고 향수는 별도의 관세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제 조건이 적용되어, 앞서 말한 800달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기본 관세 면제는 미화 800달러로 동일하지만, 별도 면세인 술과 담배의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객의 관세 면제 기준표

관세 면제 기준은 해당 물품만큼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간혹 관세 면세 기준 이상의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관세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관세를 내고 들여올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경우, 국내 입국 시 세관에 신고를 진행한 후 세금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30%(최대 2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신고 적발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면세범위 초과 예상세액 사이트 링크이미지

 

결론

해외여행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을 더욱 완벽하게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수하물 규정과 관세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행은 계획이 반, 준비가 반이라 했던 것처럼, 사전에 잘 준비하여 여행 후의 불편함 없이 즐거운 추억만 가득 담아 오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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