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내는 월세의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완료한 자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1. 연간 월세 금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최대 12..
생활/경제
2023. 12. 13. 10:15